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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희망드림(차상위계층) 장학금 신청안내 |
등록일 : 2010-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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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드림(차상위계층) 장학금 신청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 대상자
- 신입생(재입학생 포함)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또는 수능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 재학생(편입생 포함)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학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하세요(아래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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