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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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가 소멸된 후, 복학대상 학기의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는자 |
미등록 제적 | 휴학허가를 받지 않고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는 자 |
기타 제적 | -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많이 하면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판정된 학생 -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 할 가망이 없는 자 |
자퇴시 등록금 반환 기준
자퇴시기 | 반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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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 일까지 | 전액 반환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반환 |
학기 개시일 31~60일 | 수업료의 2/3 해당액 반환 |
학기 개시일 61~90일 | 수업료의 1/2 해당액 반환 |
91일 이후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