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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병무]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 홍보

분류 병무

작성자 부속(설)시설(관)>예비군관리대대

작성일 2026-02-11

조회수 180

내용

안녕하세요

가야대학교 예비군대대입니다.

 

병무청에서는 2007년생 인원들을 대상으로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는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세 희망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19세 병역판정검사의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 입영을 신청해야하는 반면 2027년에 20세 검사는 한번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에 해당하면 사전 신청한 2027년 희망월에 입영이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 2007년생 (2006년 이전 출생자는 비대상)

▶ 대상 인원

- 1만 5천명 (입영 희망월별 선착순 마감)

▶ 신청 기간

- 25년 12월 29일(월) ~ 26년 6월 30일(화) 18:00 까지

▶ 신청 내용

- 2027년도 20세 병역판정검사 희망월/입영희망월 선택

▶ 신청 방법

- 병무청 누리집 > (좌측)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 19세 병역판정검사 / 20세 검사 후 입영 > 20세 검사 후 입영

- 본인확인 절차 필수!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후, 지방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과(또는 민원실) 방문하여 신청가능

▶ 유의 사항

- 2027년도 구체적인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일자는 신청한 희망월 범위 내에서 병무청이 직권으로 결정하여 통지

- 2027년도 병역판점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결정은 2027년도의 판정기준을 적용

- 2027년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보충역인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기존 입영 희망월에 사회복무 소집되는 것은 아니며 소집 순서에 따라 소집일자 결정 및 통지

- 2027년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또는 처분보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종료 시점 및 그 결과에 따라 입영월이 변경될 수 있음

 

 

※ 입영희망월 2027년 4월~12월, 입영희망월 3개월 전 병역판정검사 실시

※ 자세한 문의사항은 병무청 사이트나 지방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과에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