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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없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신변보호 : 누구든지 공익제보자 등에게 공익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 책임감면 :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공익침해 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법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 보전법』, 『의료법』등 471개 법률

공익신고 방법

공익신고 방법
방법 내용
방문 공익신고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공익신고 담당부서 인권센터 방문
우편 공익신고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공익신고 담당부서 인권센터로 송부
전자우편 공익신고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E-mail로 발송
주소 및 E-mail 경남 김해시 삼계로 208 인권센터 / community@kaya.ac.kr
양식다운로드 다운로드

공익신고 처리절차 및 주요 내용

영상정보 촬영시간
단계별 처리절차
주요 처리내용
1. 공익신고(제보)
· 직접(제보)신고
 -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 방문, 우편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신고(제보)
· 사안에 따라 필요시 관련부서 이첩 및 국가권익위원회 및 타 기관으로부터 협조 요청 가능
2. 신고내용 검증
· 주관부서에서 신고 내용의 진위여부 확인 및 검토 후 진행
·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일반민원 등으로 접수 및 처리
3. 신고내용 조사
· 주관부서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요청
·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해당부서로 이첩할 수 있다
4. 신고자 보호조치
·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
 -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 방문, 우편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신고(제보)
· 공익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
· 공익신고 관련 업무 처리 교직원 외의 자에게 공익신고 기록 열람 및 공개 불가
5. 처리결과 종결
· 사안 종결 처리 후 지체 없이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원칙)
단, 접수된 공익신고가 본 대학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이 권한을
갖지 않은 경우 공익신고자의 동의 후 처리 종료 또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관련기관으로 이송 가능
[단, 다음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관련사이트

관련 규정 및 근거

     · 가야대학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08. 2. 29 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2. 29 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1. 3. 29 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2011. 9. 30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