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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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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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없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신변보호 : 누구든지 공익제보자 등에게 공익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 책임감면 :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공익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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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법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 보전법』, 『의료법』등 471개 법률
공익신고 방법
방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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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 공익신고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공익신고 담당부서 인권센터 방문 |
우편 | 공익신고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공익신고 담당부서 인권센터로 송부 |
전자우편 | 공익신고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E-mail로 발송 |
주소 및 E-mail | 경남 김해시 삼계로 208 인권센터 / community@kaya.ac.kr |
양식다운로드 | 다운로드 |
공익신고 처리절차 및 주요 내용
단계별 처리절차 |
주요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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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신고(제보) |
· 직접(제보)신고
-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 방문, 우편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신고(제보)
· 사안에 따라 필요시 관련부서 이첩 및 국가권익위원회 및 타 기관으로부터 협조 요청 가능 |
2. 신고내용 검증 |
· 주관부서에서 신고 내용의 진위여부 확인 및 검토 후 진행
·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일반민원 등으로 접수 및 처리 |
3. 신고내용 조사 |
· 주관부서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요청
·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해당부서로 이첩할 수 있다 |
4. 신고자 보호조치 |
·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
-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 방문, 우편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신고(제보)
· 공익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
· 공익신고 관련 업무 처리 교직원 외의 자에게 공익신고 기록 열람 및 공개 불가 |
5. 처리결과 종결 |
· 사안 종결 처리 후 지체 없이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원칙)
단, 접수된 공익신고가 본 대학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이 권한을 갖지 않은 경우 공익신고자의 동의 후 처리 종료 또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관련기관으로 이송 가능[단, 다음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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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바로가기 (https://www.clean.go.kr)
관련 규정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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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대학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08. 2. 29 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2. 29 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1. 3. 29 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2011. 9. 30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