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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기준 및 지급 예정일자 안내

분류 국가장학

작성자 대학본부>교학처>학생지원과

작성일 2025-05-13

조회수 118

내용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기준 및 지급 예정일자 안내

 

 

 

1. 지급대상자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게 지급

  가한국장학재단에 주거안정장학금은 신청한 학생 중 재단추천 완료자

  나장학생 서약서 제출 완료자

  다한국장학재단에 장학생 지급요청서 작성 및 제출 완료자(첨부파일 참고)

※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변조 등의 방법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부정수급한 학생은 주거안정장학금 환수(최대 2년 범위 내)

 

 

2. 지급예정일익 월 2주 이내 장학금 지급

 

3. 지급금액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정규학기분만큼 지원

  가. 3월분은 장학금서약서 제출 완료자는 정액 20만원 지급

  나. 4~6월분은 각 월 별 주거 관련 실비용분 중 최대 20만원 지원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급 불가 유의!

 

4. 주거 관련 비용 증빙 자료

  가임대차보증서(/월세보증금 등)

  나주거 유지 및 관리비(수선유지비공동주택관리비납부확인서

  다수도 및 연료비(상하수도전기가스등류연탄 등납부확인서

  라주택임차 및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마기숙사비 납부확인서(기숙사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 불가(월세 대출 이자는 증빙서류 확인 시 가능)

 

5. 지급 제외 기준

  가한국장학재단 심사에서 탈락한 자

  나해당 학기 학기개시일(개강일이후 모든 학적변동(휴학자퇴제적 등발생자

  다정규학기 이외 수강자(계절학기 미지원)

  라학기별 운영 및 회계 마감일정에 따라 8월 및 2월 지급 요청에 대한 건

  마대학이 정한 사업 일정(지급 요청소명 제출 등)을 미준수한 자

 

6. 주요 FAQ(한국장학재단)

  가. 지급요청서 작성: 장학생은 매월 지난간 월에 대한 지급요청서 작성이 가능

      예) 4월분은 5월부터, 5월분은 6월부터 작성 가능

  나. 기숙사비 입력: 기숙사비는 1학기치를 일시금으로 선불하므로, 지급요청서 상 입력 시 대분류: 임차비용, 상세분류: 임차료 선급금, 개월: 4(3~6월) 입력하시면 지출금액이 1개월 분 자동 계산되어 입력되며 5, 6월 분도 같은 방식으로 입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