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안) 분류 국가장학 작성자 대학본부>교학처>학생지원과 작성일 2026-02-27 조회수 428 내용 2026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안) □ 우선지원 대상 -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대상자(장학생)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지원함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 차상위계층 3순위 : 다자녀 가구 4순위 :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이 높은 순 5순위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높은 순 6순위 : 연소자 □ 지원제외 대상 -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자 - 계절학기(7~8월, 익년1~2월) 미지원 - 대학의 지급요청서 소명 요청에 소명하지 않는 자 - 장학금 수혜 이후 내용의 오류가 있어 정정 요청을 해야 하나 학기 종료일이 속한 월의 1일 까지 정정 지급 요청을 하지 않은 자 - 기타 지급이 불가하다고 학생지도‧장학위원회에서 결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