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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도약! 인재를 키우고 세상을 밝히는 가야대학교

제적/자퇴

제적

제적/자퇴
구분 내용
미복학 제적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가 소멸된 후, 복학대상 학기의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는자
미등록 제적 휴학허가를 받지 않고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는 자
기타 제적 -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많이 하면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판정된 학생
-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 할 가망이 없는 자

자퇴시 등록금 반환 기준

자퇴시 등록금 반환 기준
자퇴시기 반환액
학기 개시 일까지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5/6 해당액 반환
학기 개시일 31~60일 수업료의 2/3 해당액 반환
학기 개시일 61~90일 수업료의 1/2 해당액 반환
91일 이후 반환하지 않음

신청절차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