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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포기제

학점포기제
구분 내용
자격 6학기 이상 유효한 학기성적이 있는 4학년 재학중인 학생에 한한다.(졸업연기자, 재수자 포함)
신청시기 해당학기별 교무처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한다.
신청장소 해당학과 사무실
제출서류 학점포기신청서, 성적증명서
포기학점 - 총 12학점 이내
- 신청횟수는 2회 이내로 제한한다.(1회 6학점 이내)
대상과목 성적을 포기할 수 있는 과목은 C+이하의 모든 교과목
제외과목 - P(Pass) 및 F(Fail)로 처리된 성적
- 교환학생의 교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
- 편입생으로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

신청절차

신청절차

유의사항

  • 편입학생, 재입학생의 경우 편(재)입학 당시 인정받은 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유효학기를 산정한다.
  • 성적표상 성적등급 기재란에 R(renunciation)로 표시하며 졸업직전학기부터 성적포기과목 삭제된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 학점 포기한 학생은 성적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학위 수여 시 학업성적을 근거로 수여하는 수상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포기한 학점은 절대 복원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