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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

계절학기
구분 내용
신청대상 · 1학년의 경우 외국어, 전산과목 학점을 미취득한 학생
· 2학년 이상인 학생으로서 당해 학기 과목 학점을 미취득한 학생
· 휴학중인 학생의 경우 : 다음 학기 복학을 전제로 수강 가능. 다만, 학점 취득 후 복학하지 않으면 취득학점은 무효처리
수업시간 6주 이내로 하되 당해 교과목의 학기간 총 수업의 2/3 이상
학점당 수업시간 1학점당 15시간이상
신청학점 학기 당 취득학점은 6학점 이내
학점취득 및 성적 · 2/3이상 출석한 학생 계절 수업 종료 후 시험 응시 가능
· 계절학기의 이수성적은 B+까지만 인정하며 정규 학기의 성적평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학년 성적평점평균에는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의사항

  • 계절 수업의 수강과목은 학생이 원하는 과목 중에서 수강자 수가 15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5명 미만이라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 할 수 있다.
  • 수강료는 학점단위로 납부하여 납부한 수강료는 과오납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계절학기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 동안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