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신청자격 | - 본교 재적 중에 제적 및 퇴학(자퇴포함)된 자 - 해당 학부(과)에 여석이 있어야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신청장소 | 해당학과 사무실 |
제출서류 | - 재입학원 - 주민등록초본 - 서약서 - 학적부 - 성적증명서 |
재입학 공고 | - 신청, 허가 및 등록 - 1학기: 2월 중 - 2학기: 8월 중 |
신청절차
유의사항
- 재입학은 원적학과의 동일학년 이하에 한하며 2회 이상 허가하지 않는다.
- 재입학은 입학정원이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 재입학을 허가할 때에는 과거의 학업성적을 조사하여 학년을 재조정한다.
- 재입학은 학기의 균형이 맞지 않거나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 이외에 재입학금을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