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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재입학
구분 내용
신청자격 - 본교 재적 중에 제적 및 퇴학(자퇴포함)된 자
- 해당 학부(과)에 여석이 있어야 신청 가능
신청기간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신청장소 해당학과 사무실
제출서류 - 재입학원
- 주민등록초본
- 서약서
- 학적부
- 성적증명서
재입학 공고 - 신청, 허가 및 등록
- 1학기: 2월 중
- 2학기: 8월 중

신청절차

신청절차

유의사항

  • 재입학은 원적학과의 동일학년 이하에 한하며 2회 이상 허가하지 않는다.
  • 재입학은 입학정원이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 재입학을 허가할 때에는 과거의 학업성적을 조사하여 학년을 재조정한다.
  • 재입학은 학기의 균형이 맞지 않거나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 이외에 재입학금을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