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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도약! 인재를 키우고 세상을 밝히는 가야대학교

공인결석

결석을 공인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출석인정허가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공인출석허가원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증빙서류 제출)

학생이 학술토론회, 체육대회, 기타 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기 위하여 결석하는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에 의하여 교과담당 교수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결혼 : 본인은 5일

교육실습(교직)및 현장실습에 참여할 때 : 해당기간

사망

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는 5일

나. 조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는 3일

질병(입원)치료기간:질병(입원)치료확인서

병사관계(신체검사 등)로 인한 결석은 병무청의 통지서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최종 학기 재학 중 조기 취업자(인턴, 국비교육 등 포함)

가. 적용대상 : 최종학기 재학생(졸업예정자)

나. 출석인정 기간 : 취업한 날(또는 개강일)부터 종강일까지

다. 단, 이를 증명할 서류(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학교가 허가한 사유

신청절차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