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신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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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학부(과) | - 복수전공은 해당학과 소속계열 내에서만 허용 - 사범계열의 복수전공정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보건의료계열: 타학과 학생의 복수전공 불가능 |
취득학점 | 복수전공 과목(전공기초 포함)을 36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사범계의 복수전공의 경우 기본이수영역이 지정된 학과(전공)의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영역 과목 21학점(7과목이상)으로 한다. 단,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특수교육(공통) 42학점+표시과목별(또는 자격종별) 전공과목도 50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이상 포함)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신청자격 | 1,2학년 성적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
신청기간 | 3학년 1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 |
신청장소 | 해당학과 사무실 |
제출서류 | - 복수전공 이수 신청서 - 성적 증명서 |
신청절차
수학기간 연장
- 졸업요건을 갖춘 학생이 복수전공이수를 위해 수학기간연장을 원하는 경우 수학기간연장신청서를 졸업예정학기 말에 소속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학기간 연장에 따른 등록금은 아래와 같다.
학사학위과정 | 1~3학점:해당학기 등록금의1/6 4~6학점:해당학기 등록금의1/3 7~9학점:해당학기 등록금의 1/2 10학점이상 : 등록금의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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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포기
- 복수전공을 신청한 학생이 포기를 원할 경우 3학년 2학기 수강신청기간 내에 복수전공 이수 포기 신청서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야 한다.
- 복수 전공을 포기한 학생의 포기 전 취득한 복수 전공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유의사항
- 졸업학기까지 소정의 이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기취득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처리하고 복수전공 이수자격을 취소한다.
-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과목을 복수전공 승인 이전에 일반선택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복수전공 과목으로 대체인정 할 수 있다.
- 주전공과 복수전공 간의 중복된 과목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12학점 이내에서 각각의 전공학점으로 중복 인정 할 수 있다. 단, 졸업학점에는 이중 산입하지 않는다.
- 사범계 학생의 경우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은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과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교직복수전공 이수자는 교육실습은 자격종별이 다를 경우 주전공 하나만 이수한다.
- ※ 공통 : 각각의 전공에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