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신청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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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일반휴학, 입대휴학 | |
휴학기간 | 신입생/편입생은 당해 학년에는 휴학할 수 없다. 1회에 2학기, 재학 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질병(병원진단서 4주이상), 출산(육아), 병역복무기간은 예외 |
신청기간 | 등록금 납부 없이 휴학할 경우: 학교홈페이지 별도 공지(지정된 기간) | 병역복무, 질병 등의 사유로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음. (수업일수3/4선이후에는 불가) |
신청장소 | 해당학과 사무실 | |
제출서류 | - 휴학원 1부 - 학부모동의서 1부 - 입영통지서 사본 1부(입대휴학의 경우) - 4주 이상의 병원진단서 1부(질병휴학의 경우) - 출산(육아)휴학은 1회에 1년(2개학기) 이내로 하며, 출산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신청절차
휴학기간연장
질병 등에 의하여 수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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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일반휴학연장, 입대휴학연장 |
휴학기간 | - 일반휴학: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입대휴학: 병역복무 기간 동안 연장 가능 |
신청기간 | 휴학기간 내 |
신청장소 | 해당학과 사무실 |
제출서류 | - 휴학원 1부 - 학부모동의서 1부 - 입영통지서 사본 1부(입대휴학의 경우) - 4주 이상의 병원진단서 1부(질병휴학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