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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병무

징병검사대상

  •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 병역자원의 수급상 20세에 질병검사를 받게 되는 사람
  •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등

재학생 입영연기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 제한 연령 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입영 연기가 가능하고 입영 연기 중 군입영을 희망할 경우는 '재학생 입영(소집)원서'을 제출하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입영이 된다.

연기대상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한연령 내에 졸업 가능한 자

학교별 제한연령

학교별 제한연령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사법연수원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 4학기제 5,6학기제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
22세 23세 24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6세

입영연기 제한

  •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한한 사람
  • 도망∙잠익 등 병역법의 죄를 범함 사람

입영연기절차

학생 본인이 개별적으로 연기원을 제출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학교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신.편입학하는 남학생의 학적보유자 명부를 통보함으로서 입영연기 처리된다. 그러나 학적보유자 명부 제출 전에 입영통지 된 사람은 입영 전일까지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발급 받아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사무소)에 입영연기원을 출원하면 입영연기 처리된다.

재학생 입영원 출원

재학생 입영연기 중에 군 복무를 위하여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재학생 입영원서를 출원하여 입영하는 제도로서, 이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하고 입영함으로써 군 복무로 인한 학업공백을 최소화하는 제도

재학생 입영원 출원
구분 내용
출원대상 징병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 중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사람 포함)하는 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이 군 복무를 위하여 입영을 원하는 사람
출원시기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원 전
(구비서류 : 재학생 입영원서 / 지방병무청 또는 시·군·구에 비치)
출원기관 전국지방병무청 민원실, 구·시·군청 민원실,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입영시기 군 입영계획인원(적성별, 시기별) 범위 내에서 입영원서 접수가 빠른 순으로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입영일을 결정

현역입영대상자

  • 다음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이 1월∼11월 사이에 입영원을 출원한 사람은 12월 중에 미리 결정하여 사전 안내하며, 본인의 입영 희망 시기 반영에 가장 유리하다.
  • 다음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12월 사이에 입영원을 출원한 사람과 입영을 희망하는 당해 연도에 입영원을 출원한 사람은 이미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으로 인하여 본인의 입영희망 시기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 거주지별 소집계획 인원의 제한으로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 군 복무를 마친 후 복학기 등을 감안하여 재학생입영원을 출원하기 때문에 특정기간에 입영희망시기가 집중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하게 본인의 입영희망 시기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입영예정시기는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 징집과(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는 소집과)로 문의하여야 확인이 가능하다.

유의사항

재학생입영원을 출원한 사람은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휴학하지 말고 입영통지서 수령시까지 학업을 계속하다가 수령한 후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하여야 학업공백을 줄일 수 있다.

재학생 입영원 취소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한 후 사유가 발행하여 입영이 곤란한 경우 입영원을 취소하고 계속 입영 연기할 수 있는 제도

재학생 입영원 취소
취소사유 증빙서류
학업계속 재학확인서(학교장 확인서)
본인질병 및 부모 병간호 진단서

당해년도 입영희망원 출원

19세 또는 병역자원 수급상 20세에 징병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당해년도 입영을 희망할 경우 입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입영희망원 출원
구분 내용
출원대상 19세 또는 20세 자로서 징병검사 수검 결과 현역입영 대상자
출원시기 당해연도 징병검사 기간
(구비서류 : 당해년도 입영 희망원 / 지방병무(사무소)청 징병검사장 및 민원실 비치)
출원기관 지방병무(사무소)청 징병검사장, 민원실
입영시기 징병검사를 받은 해에 입영 희망시기가 빠른 순으로 입영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나 군 충원 계획상 당해년도에 입영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해 우선 입영

병무행정안내

  • 인터넷 : 각종 병역제도 안내 및 지원, 병무민원상담   병무청 바로가기
  • 병무민원전화 : 1588 – 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