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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초빙]교원 초빙

작성자 대학본부>교학처>교무과

작성일 2025-02-25

조회수 272

내용

교원 초빙

1. 초빙구분

) 전임교원 초빙내역

 

초빙학과

초빙(전공)분야

구분

인원

비 고

간호학과

간호학

-정년트랙 전임교원

1

- 박사학위소지자

- 간호학전공자

- 임상경력 3년 이상

시뮬레이션 강의 가능자 우대

- 간호사 면허 소지자

간호학과

간호학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교육전담)

1

- 박사학위소지자

- 간호학전공자

- 임상경력 3년 이상

시뮬레이션 강의 가능자 우대

- 간호사 면허 소지자

 

2. 지원자격

. 공통사항(교수 초빙)

1). 우리대학교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 구현에 헌신할 인재로서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임용 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함)

2). 임용 후 본대학교 소재지 인근 거주 가능한자.

3). 지원마감일 현재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교육 및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4). 해당 초빙분야 박사학위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접수마감일 기준), 상단의 비고 참고.

. 특정대학 출신 학사학위소지자의 채용 제한(교수 초빙)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1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1항에 의거 특정대학 출신 학사학위소지자를 제한할 수 있음

3. 임용예정일 : 2025. 4 1자 임용예정이나 대학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 이력서(본교 소정양식:http//www.kaya.ac.kr에서 제공)1

. 자기소개서(A용지 2매 이내) 1

. 학력증명서(학사,석사,박사) 원본 각 1

.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원본 각 1

. 경력증명서 원본 각 1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1)채용지원서에 기재된 경력 중 증명서를 제출한 경력만 인정됨

2)교육경력 :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객원교원 또는 기타 비전임 교원 경력에 대한 증명서는 근무기간과 주당 수업시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3)교육경력 외 기타 모든 경력증명서는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정규직 및 상근(18시간)여부가 표시되어야 함

4)외국어로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국문 번역본을 동봉하여야 함

5)산업체 경력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행)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행) 1(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최종학위기 사본(최종합격 후 원본대조 확인) 및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박사학위신고필증 사본(한국연구재단 발급)1

. 각종 특허증 및 자격증 사본 각 1(해당자에 한함)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1(외국인에 한함)

. 최근 4년 연구실적목록(본교소정양식, 발표일자에 관계없이 작성) 1

. 석사,박사 학위논문 및 최근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

 

5. 서류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5. 3. 7. 2025 3. 13. 14:00까지, 공휴일,.일 제외,(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방문 및 우편접수가능.)

. 접수처 :(50830)경남 김해시 삼계로 208 가야대학교 교학처 인사담당자(055-330-1092,1050)

 

6. 전형방법 및 심사기준 : 서류심사 후 면접

. 기초심사 - 지원자의 전공일치여부, 학위소지, 자격조건여부 등 심사

. 전공심사 - 연구실적, 교육경력 등 심사

. 면접심사 -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대하여 인성 및 자질 평가 등 심사

 

7. 유의사항

. 각종 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외국어로 발급된 각종 증명서의 경우 필히 번역문(학력증명서 포함)을 첨부하여야 함.

. 임용지원서 허위 및 착오 기재, 제출서류(연구실적물 포함) 미비 등으로 인한 심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허위사실로 확인되면 임용을 취소함.

. 우리 대학교 초빙학과(초빙분야) 복수지원은 불가함.

. 1차 서류(기초, 전공)심사 후 면접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지

. 연봉 계약제 임용

. 해당분야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 교원으로 임용된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교수 초빙 관련규정에 따름

. 기타 교수 초빙 관련사항은 교무처 055-330-1092,1050로 문의하기 바람

 

2025225

가 야 대 학 교

)50830 경남 김해시 삼계로 208(삼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