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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구분 내용
지원자격 신청연령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예정 및 복학 포함) 중인 만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성적기준 신입생 대학 입학허가 기준
재학생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외, 졸업학년 학부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제한 없음)
공인인증서 학생 본인 공인인증서 필수
대출규모 등록금 학기 등록금 실납부액 전액 대출가능
생활비 학기당 최대 : 150만원, 최소 50만원
최소(부분)대출 금액 :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신청절차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 → 서류제출 → 대학심사 → 재단심사 → 대출승인 → 대출금지급실행
(등록금/소속대학, 생활비/개인계좌)
(단, 신입생 등록금 기 납부자의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개인 계좌로 지급 )

대출금지급 대출금 지급 실행을 하시게 되면 대학의 등록금 수납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유의사항

  • 학부생 대상 (대학원생 제외)
  • 소득조건 충족 시 취업후상환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 중 선택이용 가능
  •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학자금 지원 소득구간이 정해지므로, 대출심사 완료 전까지는 신청자 및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지원구간을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대출 심사 완료 후 신청자의 지원구간에 맞는 학자금대출이 지급됩니다.
  • 재학생 성적기준 미달로 탈락 시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에 한하여 구제를 위한 소정의 특별 승인 교육을 이수하여,일정 한도 내 성적심사 통과하여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문의-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구분 내용
지원자격 신청연령 만55세 이하
성적기준 신입생 대학 입학허가 기준
재학생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외, 졸업학년 학부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공인인증서 학생 본인 공인인증서 필수
대출규모 등록금 학기 등록금 실납부액 전액 대출가능
(2019학년도 이후 입학 학생의 경우 학기 등록금 50% 한도)
대출한도 학기당 최대 : 150만원, 최소 50만원
최소(부분)대출 금액 :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2019학년도 이후 입학 학생의 경우 75만원 한도)
신청절차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 → 서류제출 → 대학심사 → 재단심사 → 대출승인 → 대출금지급실행
(등록금/소속대학, 생활비/개인계좌)
(단, 신입생 등록금 기 납부자의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개인 계좌로 지급 )
대출금지급 대출금 지급 실행을 하시게 되면 대학의 등록금 수납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유의사항

  •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상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학생 성적기준 미달로 탈락 시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에 한하여 구제를 위한 소정의 특별 승인 교육을 이수하여,일정 한도 내 성적심사 통과하여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문의-한국장학재단)

농어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어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구분 내용
지원자격 신청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구간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소득구간 제한 없음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대학 입학허가 기준
재학생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외,졸업학년 학부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지원우선순위
(한국장학재단)
1 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농어업인 대학생 (본인자격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2 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6개월(180일)이상 거주, 농어업 미종사, 소득8구간 이하
3 순위 특별 추천자
공인인증서 학생 본인 공인인증서 필수
대출규모 등록금 학기 등록금 실납부액 (입학금+수업료) 전액
신청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
신청 → 서류제출 → 학교추천 →재단심사 → 승인 후 학교로 융자금 지급
대출금지급 대출금 지급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유의사항

  • 학부생 대상 (대학원생 제외)
  •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학자금 지원 소득구간이 정해지므로, 대출심사 완료 전까지는 신청자 및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지원구간을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대출 심사 완료 후 신청자의 확정 구간에 따라 우선순위 선발이 이루어 집니다.
  • 재학생 성적기준 미달로 탈락 시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에 한하여 구제를 위한 소정의 특별 승인 교육을 이수하여, 일정 한도 내 성적심사 통과하여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문의-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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