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미래를 향한 도약! 인재를 키우고 세상을 밝히는 가야대학교

복수전공

복수전공 신청

복수전공 신청
구분 내용
신청대상 학부(과) - 복수전공은 해당학과 소속계열 내에서만 허용
- 사범계열의 복수전공정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보건의료계열: 타학과 학생의 복수전공 불가능
취득학점 복수전공 과목(전공기초 포함)을 36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사범계의 복수전공의 경우 기본이수영역이 지정된 학과(전공)의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영역 과목 21학점(7과목이상)으로 한다. 단,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특수교육(공통) 42학점+표시과목별(또는 자격종별) 전공과목도 50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이상 포함)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청자격 1,2학년 성적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신청기간 3학년 1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
신청장소 해당학과 사무실
제출서류 - 복수전공 이수 신청서
- 성적 증명서

신청절차

신청절차

수학기간 연장

  • 졸업요건을 갖춘 학생이 복수전공이수를 위해 수학기간연장을 원하는 경우 수학기간연장신청서를 졸업예정학기 말에 소속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학기간 연장에 따른 등록금은 아래와 같다.
수학기간 연장
학사학위과정 1~3학점:해당학기 등록금의1/6
4~6학점:해당학기 등록금의1/3
7~9학점:해당학기 등록금의 1/2
10학점이상 : 등록금의 전액

복수전공 포기

  • 복수전공을 신청한 학생이 포기를 원할 경우 3학년 2학기 수강신청기간 내에 복수전공 이수 포기 신청서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야 한다.
  • 복수 전공을 포기한 학생의 포기 전 취득한 복수 전공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유의사항

  • 졸업학기까지 소정의 이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기취득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처리하고 복수전공 이수자격을 취소한다.
  •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과목을 복수전공 승인 이전에 일반선택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복수전공 과목으로 대체인정 할 수 있다.
  • 주전공과 복수전공 간의 중복된 과목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12학점 이내에서 각각의 전공학점으로 중복 인정 할 수 있다. 단, 졸업학점에는 이중 산입하지 않는다.
  • 사범계 학생의 경우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은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과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교직복수전공 이수자는 교육실습은 자격종별이 다를 경우 주전공 하나만 이수한다.
  • ※ 공통 : 각각의 전공에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